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이란?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회수하여야 할 전세금을 보호받기 위하여 가입하는 상품
임차계약기간 중 경매되거나 임대차계약이 해지 또는 종료된후 30일 이 경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세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할 경우 보험회사가 보증금 해당액을 임대인 대신 지급하는 보험입니다.
서울보증보험에서는 임대차계약서상의 보증금 전액을 보증해줍니다.
보험요율은 연 0.192%로 보증금 1억을 2년 계약시 384,000원 보험료가 듭니다.
LTV 구간에 따라 또는 채권양도약정을 통해 보험료 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
청약기간은 임대차계약 개시일로부터 10개월 이내 가입하여야 합니다.
보험청약시 구비서류
1. 임대차계약서(공인중개사 통하여 계약하고, 확정일자를 받아야합니다.)
2. 등기부등본(전입신고 익일 이후 발급분)
3. 임차인 주민등록등본(전입신고 이후)
4. 임대차사실확인서 및 전입세대열람원(단독,다가구주택및 주택일부 임차시 징구)
고객센터 1670-7000 , 02-3671-7000
아래를 클릭하시면 SGI 서울보증 전세금보장신용보험 상품안내로 연결됩니다.
자주묻는 질문 Q&A
Q.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요?
A. LTV 구간에 따른 방법과 채권양도약정을 통한 방법이 있습니다.
LTV 60% 이하: 20%
LTV 50% 이하: 30%
채권양도약정을 통한 방법
1. 보험청약시 가입자의 할인율 적용 요청
2. 심사서류 접수 및 보험가입자와 회사의 임차보증금반환채권 양도약정 체결
3. 임대인에 대한 채권양도 통지
4. 회사의 통지도달 확인 후 할인율 적용 보험료 안내
5. 보험료 납부시 증권발급
Q. 입주전에도 계약금, 중도금을 전세금보장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나요?
A. 전세금보장신용보험은 임차인이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임대차계약서상의 임차보증금액에 대하여 보험가입이 가능하나 입주하기 전에는 계약금 및 중도금에 대한 보험가입은 되지 않습니다.
Q. 전세금보증에 필요한 보험가입 조건과 보험가입 가능시기는?
가입대상: 아파트, 오피스텔, 단독, 다가구,연립,다세대,도시형생활주택
청약기간: 임대차계약 개시일로부터 10개월 이내 (임대차 계약기간이 1년인 경우 5개월이내)
단, 납입할 보험료는 임대차기간 전체에 대해 산정한 금액으로 합니다.
임차보증금
아파트: 제한없음
아파트 외 주택: 임차보증금 10억원 이내
인수조건
선순위 설정최고액+임차보증금≤ 추정시가의 100%
선순위 설정최고액 ≤ 추정시가의 50%
단독,다가구주택은 임대차계약 당시 이미 다른 임대차계약에 의한 임차보증금이 존재하는 경우 선순위 설정최고액에 포함하여 산정함
Q. 전세금보장신용보험 가입 후 새로운 집주인이 재계약을 요구할 때
A. 임대인 변경시 신규 또는 변경증권 발급
신규증권발급: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임차기간이 다시 시작되는 경우)
변경증권발급: 새로운 임대인이 임차보증금 반환채무를 승계하여 변경 임대차계약(임차내용이 전계약과 동일)을 체결한 경우
Q. 임차인이 전세계약 기간 중도에 이사할 경우에도 전세금보장신용보험의 보험금 청구가 가능한가요?
A. 임대차기간이 남아있다면 임대인의 임차보증금 반환 의무는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보험금 지급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Q. 전세금보장신용보험의 보험금 청구시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나요?
A. 전세금보장신용보험의 보험금 청구시 구비하셔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제출서류
1. 보험금 청구서
2. 보험증권
3. 인감증명서
4. 통장사본
손해입증서류
1. 임대차계약서 및 임차보증금 지급영수증(입금증, 영수증 등)
2. 임차목적물의 부동산등기부 등본 (청구시점 1개월내 발급)
3. 임차인의 주민등록등본(청구시점 1개월내 발급)
4. 임디인에게 임차보증금 반환을 독촉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5. 임대차계약 해지통보서
6. 임차목적물의 명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임차인의 주택명도확약서
7. (보험금 수령시) 임차봉증금 권리이전통지서
8. 기타 심사시 필요서류
사안에 따른 제출 서류
1. (청구자 개인인 경우) 보험금 청구를 위한 필수 동의서
2. (경매로 경락된 경우) 배당관련 서류 (배당표등본 등)
3. (가입시 보험료 할인 받은 경우) 임차인의 주민등록등본 초본, 전입세대열람 내역
4. (사후 채권양도 약정시) 채권양도 약정서 및 통지위임장, 임차권등기신청서, 법무사 위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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