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세자금대출 소득공제

연말 정산시 근로자의 급여 수준과 관계없이 전세를 얻기 위해 빌린 금액 중 그 해에 갚은 원금과 이자에서 40%만큼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한도는 청약 저축 납입액과 합산하여 연 최대 300만원 까지만 가능하고, 이를 전세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액 공제라고 합니다.

(원리금+원금+이자) 물론 이자만 갚는 경우에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단,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에게만 그 혜택이 주어지는데요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하여 수도권은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이어야 하고, 그 외 지역은 100㎡ 이하만 대상이 되니다.

주택자금상환증명서와 근로자 본인의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합니다.

주택자금상환증명서는 대출받은 해당은행에서 발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전세자금대출 신청방법

전세자금 대출 종류는 크게 기금으로 운영되는 상품과 일반상품이 있습니다.

 

버팀목

나라에서 서민들을 위해 저리로 시행하는 상품입니다.

디딤돌이나 보금자리는 주택구입이고, 버팀목은 전세자금 상품입니다.

여러 전세자금대출 종류 중에서 가장 저렴한 금리로 이용 할 수 있으나

대신 여러가지 자격조건이 까다롭습니다.

 

일반전세자금대출

기금을 제외한 전세상품이 여기에 포함되며, 주택금융공사에서 보증하는 상품,

HUG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전세보증금을 보장해주는 안심전세대출과

SGI서울보증보험에서 보증하는 전세상품,

보증서 발급없이 자체적 조건으로 하는 전세자금대출등 정말 다양한 일반 상품이 있습니다.

 

 

3. 전세보증보험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면 전세 만기시 집주인 사정으로 보증금

반환해 주지 못할 시 보증보험 회사에서 대신 반환해주는 보험입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상품은 일정 보험료를 내면

집주인이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거나 집값 하락, 경매 등으로 전세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울 때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대신 전세 보증금을 내주는 상품입니다.

그동안 전세보증금 보증제도는 임대인의 확인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해 임차인의 불만이 컸지만, 올해부터는 임대인 확인이 필요 없습니다.

집주인 눈치를 보지 않고도 자신의 보증금을 보호 받을 수 있게 된 겁니다.

또, 신청에서 가입까지 소요기간도 현행 10일에서 최대 1일로 대폭 줄었습니다.

이와 함께 보증가입 대상 전세금 한도를 수도권은 5억원에서 7억원으로, 지방은 4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해 더 많은 임차인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세금 1억원 가정시 1년 보험료는

HUG 1억원 * 0.128% = 128,000원

서울보증보험  1억원 * 0.153% = 153,000원

 

 

4. 전세권설정,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임차인이 전세,월세를 얻을때 가장 중요한 것이 보증금을 지키는 일입니다.

보증금액을 보호 받는 것에 대해서 확정일자 이외에도 전세권 설정이 있습니다.

간단한 방법은 세를 얻은 집이 있는 물건지 주민센터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는 것입니다.

전세권설정은  임대인의 동의를 구해 등기부등본에  자신이 전세를 살고 있는 임차인이라는 사실을 기록하여 그 집의 등기부등본을 보는 사람은 누구나 이 집에 임차인이 살고 있다는 사실을 바로 알 수 있게 되는겁니다.

 

전세권설정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임대인: 등기권리증,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인감도장

임차인: 주민등록증, 전세계약서, 건축물관리대장, 수입인지, 토지대장

 

전세권설정과 확정일자 차이점

확정일자는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없고, 전세권설정은 임대인 동의가 필요

전세권설정은 비용이 발생함, 확정일자는 600원.

확정일자는 주소 유지를 해야하지만, 전세권설정은 필요없습니다.

 

만약 경매가 진행되었다면 경매 진해시 보상에 차이가 있습니다.

집이 경매로 넘어갔다면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에는

집의 건물과 토지금액을 합한 비용에서 보증금을 보상합니다만

전세권설정은 건물값만 따져서 보상을 합니다.

확정일자를 받기 위해서는 전입신고를 꼭 해야하지만

전세권설정은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도 할 수 있습니다.

 

5. 전세금 돌려받지 못하고 이사를 가거나 주민등록을 전출해야 할 경우

임차권 등기명령제도

임차권등기명령이란

기존에는 임대차가 종료된 뒤 임차인이 보증금을 받지 못하고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거나, 주민등록을 전출 할 경우에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상실되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게 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임대차 종료후 보증금을 받지 못한 임차인이 근무지 변경 등으로 이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단독으로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그 이후로 주택의 점유와 주민등록요건을 갖추지 않아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상실하지 않아 자유롭게 주거지를 옮길 수 있습니다.

 

임차권 등기명령 집행에 의한 임차권 등기를 마치면 임차인은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그대로 취득하게 됩니다. 만약에 임차인이 임차권등기 이전에 이미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종전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그대로 유지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임차권등기 이후에는 주택의 점유와 주민등록이라는 대항 요건을 갖추지 않더라도 임차인이 종전에 가지고 ㅣㅇㅆ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지 않습니다. 효력발생의 결정은 임대인에게 송달된 때 그 효력이 발생하게 되며,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 뒤에 바로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거나 주민등록전출을 하시면 안되고, 반드시 임차권등기가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또한 임차권 등기를 하게되면 다음 세입자를 구하기 힘들게 되고 집주인이 여력이 안되면 보증금을 돌려받는데 복잡해질 수 있으니 집주인과의 원만한 협의가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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